보험별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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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은 제2차 의료기관입니다.
2) 본원에 내원하시는 건강보험 가입자(고객님)께서는 제1차 의료기관(개인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가입자(고객님)께서는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어 3층 접수데스크에 접수하여 주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못하신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송부(Fax)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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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2) 본원에 내원하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단,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으신 수급권자께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지정하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의료급여 해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지 않으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의료급여 해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제1차 의료급여기관(개인의원 및 보건소 등) 및 선택의급여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제출하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만약,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본원에서 진료 받으실 경우 발생된 진료비는 전액 본인(수급권자)이 부담하셔야 되며 의료급여 혜택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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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고객님(자보환자)께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본원 원무과(Fax: 044-410-5117)로 제출하셔야만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해당 보험회사 등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며, 해당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고객님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기존질병 관련 진료비, 자동차사고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일부 비급여진료비 등은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고객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고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