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보험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견서와 진단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1. 문의하신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발급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2. 소견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진료 중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이는 진료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소견서 및 촉탁서(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에 의거,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3. 이에 반하여,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서식에 따라 병명,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고 서명날인 한 진단서에 대한 비용은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에 의거, 환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4.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보험회사 등이 요구하는 제출서류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행적해석(보건의료정책팀-4073호, ‘06.10.10)에 의거 자나 가족,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일반 진단서에 가까운 것으로 볼수 있고, 이를 교부 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 과정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소견서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 부담이 불가하나,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주묻는 질문 발췌]​

아이가 놀다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의 이를 유치 혹은 젖니라고 하는데, 대개 걸음마 시작 단계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앞니를 다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유치의 경우는 대개 우유를 먹거나 이유식등을 먹기에 곤란할 경우에는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고 보기도 하지만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래 앞니의 경우는 우유를 물때 바로 눌리기 때문에 아마 저라도 뺄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의 뿌리는 가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대개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녹이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남더라고 구지 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영구치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음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대개 유아기의 발음에서 성인의 발음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만 5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음 문제를 최소화 시키려면 만 5세 이전에 의치를 장착해 주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너무 어리게 되면 의치를 걸만한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의치 장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시어 치과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니는 꼭 뽑아야 하나요?
사랑니란 제3대구치 혹은 지치라고 하며 이는 만18세를 전후로 하여 맹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니를 꼭 발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랑니로 인해 병적인 상태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제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랑니는 칫솔이 닿기가 어려워 관리가 잘 되지 못하므로 충치가 생기기 쉽고 주위 잇몸에 염증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이로인해 통증 및 구취가 발생하므로 이럴 경우를 대비해 뽑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니가 누워서 난 경우 앞에 있는 2대구치(두번째 어금니)를 자극하여 흡수가 일어나거나 사랑니와 2대구치 사이에 음식물등이 끼어서 염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염증은 치조골의 파괴를 가져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골수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랑니가 맹출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병원을 내원하시여 치과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발치 혹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스케일링은 받는것이 좋은가요?
스켈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스켈링의 목적은 깨끗한 구강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고, 치석이나 치태, 음식물 잔사등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두번 하는게 맞습니다. 보통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상식중 하나가 스켈링을 하면 치아가 닳거나 치아에 손상이 가해 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스켈링을 하는 스켈러라는 기계는 진동에 의해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치석을 쳐서 떼어 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진동은 치석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힘이고, 대신 치아엔 손상이 없을 정도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시는 이유가 치아에 달라붙어 있던 치석을 제거하면 치석이 있던 자리가 훵하니 빈 느낌이 드시기 때문에 치아가 떨어져 나간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치석이 많이 쌓여서 스켈링을 하게 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스켈링을 해줬던 사람보다 시린 느낌이나 아픔을 더 쉽게 느낄수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치아를 감싸고 붙어 있던 치석들이 떨어져 나가 치아가 일시적으로 시린 느낌을 받는 것 뿐이며, 이 증상은 2주정도면 자연히 치유가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온도자극이 되는 찬음식이나 너무 뜨거운 음식 들을 피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제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합니까?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제증명서류(진단서, 소견서, 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등)는 담당의사의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담당의사에게 접수하신 뒤에 서류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서류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본원 홈페이지 > 진료안내 > 서류발급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진환자는 예약 없이 당일진료가 가능한가요?
본원에 처음 내원하시는 고객님(초진환자)께서는 기본적 검사 및 검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별도의 전화예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원은 통합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진료시간에 맞추어 직접 내원해주시면 기본적 검사 및 진찰 후에 고객님의 치료에 적합한 진료과로 의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진료과의 진료가 끝난 후에는 다음 진료예약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견서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하나요?
본원은 제2차 의료기관으로서 제1차 의료기관(개인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고객님)께서는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어 3층 접수데스크에 접수하여 주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와 신분증 혹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지정하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의료급여 해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서식 다운로드

1)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2) 본원에 내원하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단,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으신 수급권자께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지정하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의료급여 해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지 않으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의료급여 해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제1차 의료급여기관(개인의원 및 보건소 등) 및 선택의급여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제출하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만약,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본원에서 진료 받으실 경우 발생된 진료비는 전액 본인(수급권자)이 부담하셔야 되며 의료급여 혜택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 다운로드 : 본원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서식자료실 -> 의료급여의뢰서 다운로드

치아가 빠졌을 경우
빠진 치아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한 식염수(없으면 물)로 세척하시고, 가능하면 빠진 잇몸에 잘 끼워서 내원하시거나 치아를 우유나 식염수 또는 입에 물고 내원 하시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피가 나는 잇몸은 거즈나 천으로 눌러주며 지혈시키며 30분 이내에 내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