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견서와 진단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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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4 14:27 조회17,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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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발급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2. 소견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진료 중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이는 진료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소견서 및 촉탁서(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에 의거,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3. 이에 반하여,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서식에 따라 병명,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고 서명날인 한 진단서에 대한 비용은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에 의거, 환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4.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보험회사 등이 요구하는 제출서류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행적해석(보건의료정책팀-4073호, ‘06.10.10)에 의거 환자나 가족,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일반 진단서에 가까운 것으로 볼수 있고, 이를 교부 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 과정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소견서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 부담이 불가하나,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주묻는 질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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