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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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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17 11:49 조회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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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제2차 의료기관으로서 제1차 의료기관(개인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고객님)께서는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어 3층 접수데스크에 접수하여 주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와 신분증 혹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지정하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의료급여 해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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